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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구직자 현혹해 돈만 뜯은 취업사기 일당 구속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휴학생인 A (21)씨는 방학을 맞이해 취업사이트에서 B 회사에서 사무보조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다. 내근에, 월 100만~180만원, 주 5일근무 등 괜찮은 조건이었다.

A씨는 용기를 내 B 사로 찾아갔다. 찾아간 B 회사는 공고와는 다른 C 회사였다. C 회사가 A 씨에게 내놓은 것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판매계약서였다. 원금 500만원을 입금을 한 뒤 정해진 시간내에 사람을 더 끌어 모으거나 휴대폰 등을 판매하면 일정 부분의 수당 지급과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설명이었다. 분위기에 혹해 위탁판매계약서에 계약을 한 A 씨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C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의 20%만 돌려준다’라는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버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수백명의 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쇼핑몰을 분양해주겠다며 현혹 예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채긴 혐의(사기)로 D(3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C사라는 휴대폰 등 정보기구(IT) 기기 판매 업체를 차려놓고 허위의 회사이름으로 구직광고를 냈다. 이렇게 이들은 342명의 구직자로부터 모두 9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은 휴대폰 등을 파는 쇼핑몰을 분양해주겠다는 위탁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지만 구직자들이 한 일은 휴대폰 판매보다는 같은 방법으로 구직자들을 모집하는 일이었다. 이들 일당은은 500만원의 예치금이 없는 구직자들을 직접 은행까지 데리고 가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D 씨 등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현재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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