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저축銀 ‘리셋’…명칭ㆍ상품 다 바뀐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세 차례 구조조정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저축은행업계를 재편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정책을 ‘A부터 Z까지’ 모두 바꾼다는 방침으로, 관련업계 및 정치권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저축은행’ 명칭을 ‘저축금융회사’로 바꾸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저축은행을 걱정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비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주도하진 않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개명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저축은행의 새 이름은 저축금융회사에 ‘상호’ 또는 ‘서민’이란 의미가 담긴 단어를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는 ‘저축은행장’이라는 직함 대신 ‘저축금융회사 대표’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다”면서 “19대 국회가 열리면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명칭 변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저축은행 고객의 예금보험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중ㆍ장기 검토 대상으로 논의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의뢰해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상호저축은행 백서’는 “저축은행 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예금보호한도를 줄여 수신 증가를 둔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다만 저축은행 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상호신용금고 수준인 2000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23일 경기도 용인 인력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86개 저축은행 대표와의 워크숍에서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에 있는 서민금융을 흡수하기 위해 연 10%대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업계는 “대주주 견제, 회계 투명성 확보 등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겠다”면서 “다만 서민금융 등 영업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