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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변기ㆍ소변기 물사용량 절반으로 제한...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이제는 양변기에 벽돌을 넣지 않고도 수돗물 사용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하는 등 수돗물 낭비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수도법 일부를 개정, 오는 7월 1부터 신축건물에 설치되는 절수형 변기ㆍ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1997년도부터 추진해온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에 이은 것으로 국내 절수제품 기술발전에 따른 절수효율 증진을 위해 10여년 만에 시행된 기준조정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양변기의 경우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ℓ에서 2ℓ로 강화된다. 또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 수량(공급수압 98kPa 기준)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된다.

단, 물탱크가 부착된 이른 바 ‘로탱크형 양변기’는 양변기 제조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2014년 1월 1일까지 최대 7ℓ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변기ㆍ수도꼭지 등의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존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1회당 13L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L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 시 가구당 연간 약 37t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가구의 5%가 교체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3134만t의 수돗물 추가 절수가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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