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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십차례 112 허위신고, 잇따른 구류형 선고
[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구류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법원이 허위 신고에 대한 엄정 대처를 통해 긴급한 신고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112범죄신고센터로 15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A(47) 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 서부지법이 구류 5일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사람을 죽이고 싶다” “택시기사들이 모 당구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며 1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22일 “허위신고로 많은 공권력이 낭비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 대해 구류 5일을 선고했다.

지난 13일에는 112와 119에 수십차례 허위신고를 한 B(44) 씨에 대해 법원이 구류 7일을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B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몸이 아프다”며 6차례에 걸쳐 112와 119에 신고를 하고, 지난 5일에는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 반동안 40~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결과 서울 남부지법이 B씨에 대해 구류 7일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뿐만 아니라 긴급한 신고자에 대한 경찰 출동 및 조치를 방해해 또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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