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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모르는 단체발송메일’ 이적표현물 소지 아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단체로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 내용을 모르고 ‘이적표현물’을 입수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의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이적단체에 가입한 뒤 수차례 모임에 참석하고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모(36) 씨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격주간 정세동향 6호’ 문건을 입수했다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은 해당 문건이 박씨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메일로 주기적으로, 단체로 전달된 점,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알 수 없는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박씨는 지난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가입단체인 ‘통일사랑청년회(통사청)’에 가입해 사무국장,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수차례 이적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 혐의(이적단체 결성, 찬양고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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