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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안하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서울시, 5537대 연말까지 부착 의무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경유차량 1697대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3840대 등 5537대의 차량은 오는 12월 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곳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된 차량은 1차 경고 후 1회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가 누적 부과되고 최고액은 200만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매연차량의 서울시 진입을 막기 위해 시계 지점 40곳에서 상시로 매연 점검을 하기로 했다. 매연이 기준치를 넘으면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시는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 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최대 3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연료 소모량이 많고 매연 배출이 심한 노후 차량 3255대를 조기 폐차했으며 이를 위해 39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및 조기폐차 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엔 높은 습도로 인해 매연 피해가 큰 만큼 장치 부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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