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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보유주식 미공개한 정훈탁 IHQ대표 벌금형

- 공시의무 위반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 주가조작은 아니다. 무혐의 결론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종)는 정훈탁(45) IHQ 대표를 보유주식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9년 코스닥 상장사인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5% 이상 대량보유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취득한 사람은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정 씨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MBC PD이자 전 디와이엔터테인먼트(스톰이앤에프 전신) 대표인 은경표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정 대표 등은 스톰이앤에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같은해 7~8월 이 회사를 인수합병하겠다고 공시했다. 이후 주가가 급등했지만 실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수억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정 대표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가 주식을 사들인 목적은 우호지분 확보 등을 통한 경영권 확보였고, 주식 거래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보기도 어려워 주가조작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며 “보유주식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은 벌금형으로 법에 규정돼 있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가 배우 전지현, 개그맨 신동엽 씨 등 소속연예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 씨와 전 씨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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