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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산 삼겹살이 국산 돼지고기로 둔갑한 과정**일부 사진 모자이크 요망**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진짜 조금만 사용했는데...단골 손님들이 원할때만 조금 사용했어요. 요즘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그래도 사용한 것은 사실아닙니까? 거래 영수증을 보니 한 두번이 아닌데요?사업자 등록증을 주세요”

최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A 보쌈집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원산지표시 단속반이 떳다.

이 보쌈집에는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목살)를 사용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다만 식재료 영수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칠레산 삼겹살을 섞어 보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주인인 A(여ㆍ58) 씨는 처음에는 “우리집은 국내산만 사용한다며 걱정말라”고 했지만 주방은 물론 식재료 창고와 구매내역 영수증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 단속반에게 결국 위반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현재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쌀, 김치류까지 시행되고 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표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결국 이 날 A 씨는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한 후 서울사무소에 출석해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는 매일 12명의 단속반이 2인 1조로 서울전역의 음식점과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을 확인하고 있다.


이 날 단속을 담당한 박해진 주무관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음식의 원산지를 알 수 있게 해 정당한 소비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제한된 인원이지만 국민의 권리와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은평구 구산역 일대의 음식점 4곳과 정육점 1곳을 돌아다닌 결과 A 보쌈집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주무관은 “선배들에 따르면 초창기 단속 시에는 정육점 등에서 항의 표시로 주방용 칼을 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하며 “요즘은 업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등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리잡혀 가고 있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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