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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제발저린 국회…120만원 연금제 폐지
민주이어 새누리도 법개정 추진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120만원 연금이 도입 2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연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6면

21일 민주당 의원 20명은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평생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헌정회육성법에 있던 연금 지급 규정인 2조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광진 의원은 “일반국민은 월 30만원씩 30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120만원짜리 평생연금을 받는 것에 비해 과도한 특혜임이 분명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새누리당 역시 당론으로 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 쇄신 태스크포스(TF) 연금제도개선팀은 오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한편 2010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헌정회육성법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은 만 65세부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리가 있어 중도 사퇴하거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다면 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780여명(작년 하반기 기준)이 연금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재원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작년에 투입된 세금만 112억여원에 달한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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