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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식중독 예방 위해 대형유통업체 전방위 위생단속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가동,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한 현장 위생 감독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식중독 건수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6∼9월 발생률은 매우 높다”며 이같은 내용의 ‘여름 농식품 식중독 예방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동단속반을 통해 대형유통업체 및 닭ㆍ오리 취급업소 총 55개 사업장을 조사, 축산물의 보존ㆍ유통기준의 준수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이달에도 생고기, 도축부산물, 축산물 작업장 30개소를 상대로 위생조사를 벌이고, 지난 4월 이미 한 차례 식용란 및 알 가공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달부터 석 달간 각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 450여명을 동원, 전국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고강도 위생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학교 및 군에 납품하는 식재료업체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10월까지 특별관리체제를 적용, 시설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축산물에 대해선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관리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수산물 위생과 관련해선, 위생 취약시설인 양식장, 수산물 가공ㆍ공판장, 도매시장 관계자들을 월 1회 이상 교육하고 가공사업장, 바다마트에 대해 주기적인 위생지도와 점검을 한다.

농ㆍ수ㆍ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검사도 대폭 강화된다. 생식하는 채소류 가운데 생산ㆍ유통량이 많은 상추, 깻잎 등 35개 품목과 새싹채소의 대장균, 대장균 O157,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6종의 미생물검사를 한다.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면 해당 생산농장이나 유통업소에서 세척ㆍ살균 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선 편의식품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유통을 막는다.

수산물은 조개류 생산 해역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54곳에서 매월 두 차례 조개류 독소 검사를 한다. 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검출되면 해당 해역 어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감시공무원을 배치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은 도축ㆍ가공 단계부터 검사를 강화한다. 식육과 식용란에는 살모넬라균ㆍ병원성대장균 등 식중독균 15종의 검사를 한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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