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000470)은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2011년 회계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그린손해보험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상장폐지절차(이의신청 및 정리매매 등)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또 지난 12일 최근 사업연도말(2012년 3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2012년 6월 29일)까지 이에 대한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린손해보험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상장폐지실질심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나 ‘감사의견거절’ 또는 ‘자본금 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상장폐지실질심사는 중단된다고 거래소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