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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의류업체에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의류 제조ㆍ판매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한 ㈜다른미래에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데 대해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과는 별도로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1100만원 등 총 6억17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을 초과해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42억9373만원도 만기일보다 45∼175일 초과한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해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54억6133만원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1156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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