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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싼 전투기 사면서 오히려 쩔쩔매는 정부…2개사 기준 미달에 재공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방위사업청은 19일 차세대 전투기 선정사업(F-X 사업)에 대해 재공고입찰한다고 밝혔다.

18일 F-X 사업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방위사업청은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 중 2곳의 제안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공고입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안서를 낸 3개 업체는 미국의 보잉과 록히드마틴사,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었으며, 이중 보잉을 제외한 2개사의 제안서가 기준에 미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의 F-15SE

F-35A 기종을 제안한 록히드마틴사는 제안서 24권 중 절충교육 관련 3권, 가격과 비용 관련 1권 등 4권을 영문본으로만 제출하고 한글본은 제출하지 않았다.

유로파이터의 EADS사는 제안서 32권 모두 한글본으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매 권당 개요 부분 등 극히 일부만 한글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개 이상의 유효 입찰자가 없어 대형사업은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하게 된 것이다.

방사청은 F-X사업 공고시 제안요청서에 제안서는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었다. 또한 제출기한이 지나면 제출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및 대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함께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사청은 20일 재공고를 내고 내달 5일 제안서를 다시 받을 예정이어서 결국 ‘제출기한이 지나면 추가 보완이나 수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어긴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줄 전망이다.

EADS 측은 “수일 내로 한글본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록히드마틴사 관계자는 “우리 제안서의 미비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8조3000억원을 써가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 사업이라는 F-X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가 오히려 해외업체의 배짱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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