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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확인서 발급땐 세금 감면
100일 맞은 한미 FTA

시스템 개선방안 논의



정부가 수출품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KOTRA)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0일(6월 22일)을 맞아 열렸다.

그동안 수출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원산지 확인서 발급 자체를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혜택은 수출자에게만 돌아가는데 책임은 수출업자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현행 연간 30만원에 불구한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해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납세심사 선정 비율도 축소해 심사 대상으로 선정돼도 자율점검 대상으로 조정하고 실지 심사를 생략(서면심사로 갈음),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세제혜택 외에도 수출 마케팅 지원이나 수출 컨설팅 제공, 정부 R&D 등에 실질적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의 경우 수출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성과평가 우수기업에 준하여 우선 선정하고 수출 컨설팅에 참여할 때는 자기부담금을 하한선인 1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R&D 지원대상 선정 시에도 가점부여 대상에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거래당사자 외 제3자가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ㆍ인증하는 제도와 ERPㆍFTA-PASSㆍFTA-KOREA를 연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계프로그램 설치비(최대 1000만원) 지원도 검토 중이다.


<윤정식 기자>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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