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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전기료 2배내라", 못된 아파트 이웃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정모(여ㆍ42) 씨는 지난 2010년 2월 경기도 수원의 입주 15년된 A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정 씨의 집은 아파트 2층이었다.

하지만 정 씨는 2층은 승강기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관리사무소의 말을 듣고 까무러치게 놀랐다.

휠체어 없이는 시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승강기 운행은 정 씨 가족에게는 필수였기 때문이었다.

승강기 운행을 요청하는 정 씨에게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 2층에는 승강기 운행을 원래 안 한다”며 “승강기를 이용하려면 앞 집 세대의 승강기 전기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씨는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해서 앞 집 승강기 전기료까지 내야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앞 집은 승강기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용료를 낼 수 없지 않느냐”며 “우리가 일일이 앞 집의 승강기 이용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이는 우리 아파트뿐 아니라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들의 공통적인 이용규정”이라고 말하며 요금납부를 강요했다.

정 씨는 결국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2년동안 매 달 2000원씩 모두 4만 8000원의 앞 집 승강기 이용료까지 추가 납부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2층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세대에게 매월 2배의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인권위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향후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함에 있어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2층 거주 장애인 세대가 승강기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앞 집 세대의 승강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3층 이상 거주세대와 균등하게 승강기 전기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A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저층에 거주하면서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세대에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승강기 전기료 부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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