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반세기 만에 여성 배우자를 우대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남녀 역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보호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인 아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남편에게도 연령에 상관없이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지난 1964년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배우자가 산재로 사망할 경우 아내에게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이 주어졌지만, 남편에게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에 따라 일부 유족급여 수급권자 순위도 바뀌게 된다. 남편이 60세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로 수급권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인 남편이 1순위 수급권을 갖는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수급자는 1만9410명이었으며, 총 3762억5100만원이 지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 동안 남편에게 유족연금 수급 연령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남녀 차별적인 요소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등 남편에 대한 연금지급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 근로자의 자녀나 손자녀에게 주어지던 유족연금의 지급 연령도 현행 17세에서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산재 피해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돼 학업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산재근로자의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산재근로자(장해등급 제1급~제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킨 사업주에게는 최대 3개월간 월 45만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전용계좌를 도입하는 것과 부정수급 자진 신고시 배액 징수 면제, 교도소 등 수용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입법예고기간에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 개정안을 확정,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중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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