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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7월부터 신설된다.

국가보훈처는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보훈체계 개편 관련 법률 시행령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가유공자와 구별되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신설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9월 공포된 바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ㆍ퇴근중 사고를 입은 경우,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

또 현행 수당 중 유사해 중복될 소지가 있는 무의탁수당, 시부모부양수당 등을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했다.

7급 상이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개편된 제도는 올해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개편제도의 시행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부 대상의 보훈영역 진입은 확대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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