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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가입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심신박약자 중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늘어나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함께 보험 사기는 계약을 무효화 되는 등 보험관련 법이 크게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법 보험편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 보험 채결시 자동으로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일하다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자가 약관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현행 1개월)까지로 연장돼 계약자의 취소권이 보장된다. 보험 청구시효도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보험금청구권 2년,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 2년, 보험료청구권 1년 등으로 외국에 비해 짧았다. 보험금을 청구한 뒤 가족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실질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보험대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보험 사기의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금 청구가 사기를 통해 이뤄질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보험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1개월 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위반시 보험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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