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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때 차 버리고 도주해도 처벌방법 없어
버릇처럼 음주운전을 떠벌리고 다닌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음주단속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는 투다. 차를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이다.

경찰에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 잡지 못하면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주차위반 딱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음주운전의 처벌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실제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하는 음주 운전자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하지만 술 취한 사람이 도망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수배 중인 범죄자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쫓아가 잡는다”고 귀띔했다.

권오준(49)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버리고 간 차량을 조회해 몇 시간 뒤 도주자의 집에 찾아가 운전자를 단속하면 현재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고 역추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물론 집에서도 도주자를 잡지 못하면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진술이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단속 역시 목적은 사고 예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에서 뛰쳐나와 도주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애초에 음주음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행정처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이상이면 면허 취소, 0.05~0.09%는 면허 100일 정지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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