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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차로 달리는 승합차 탑승인원 식별못해
9인승 이상 승합차는 6인 이상 탑승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럼 6명이 타지 않은 승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하면 무인단속카메라로 탑승인원을 알아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보자면 단속카메라로는 탑승 인원을 알아낼 수 없다.

권오준(49)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카메라는 차량 길이ㆍ크기 정도만 감지할 뿐 탑승인원 식별이 불가능하다”면서 “6명 탑승 여부를 알려면 고속도로 순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직접 단속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차량 10대가 경기도 전체 고속도로를 담당하고 있다. 대당 순찰거리가 평균적으로 왕복 50㎞가량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위해선 고속도로순찰대 차량이 100대까지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탑승인원 미달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고속도로 운전자가 6명 미탑승 승합차를 발견해서 신고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운전자가 휴게소에서 적발보고서를 작성해 순찰대에 제출하면 이 신고를 근거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이다. 까짓 과태료 6만원 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가다가는 몇차례나 물게 될 수도 있다. 시민의식이 얌체족을 몰아낼 유용한 길인 셈이다.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9인승 이상 차량은 스타렉스 등이 있다. 특히 20인승 버스는 탑승인원이 1명이어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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