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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하세요”
성동구 30일까지 신청 접수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위로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1938년 4월 1일~1945년 8월 15일에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이다. 그 기간에 사망ㆍ행방불명된 자 및 부상자는 위로금 신청,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은 미수금 지원금 신청,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희생자 중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등 지원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신청은 희생자의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신청인 신분증,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www.jiwon.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성동구에 접수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신청은 총 220건(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66명, 부상자 23명, 미수금 피해자 89명,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자 42명)이다.

위로금 등 신청 접수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자치행정과와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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