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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피해구제법 잘 몰라 보상 신청자 미미
市, 피해자·유족 추적조사 구제급여 안내



서울시가 석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보상제도를 설명하는 등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시는 석면 피해로 사망했거나,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유족과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구제 도움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석면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조의금과 장의비 등을 보상하고 있지만 보상 대상자 137명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악성중피종’을 앓다가 사망했음에도 석면피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65명의 유족을 추적 조사해 피해 구제를 도울 계획이다.

더불어 석면 질환을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게도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는 보상제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석면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잠복기가 약 15~40년으로 길기 때문에 실제 석면 질환자이면서도 인과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석면피해 신청자 105명에게 12억8000만원의 구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81명, 여자 24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 4명, 40대 12명, 50대 27명, 60대 이상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건설업 관련 종사자 29명, 석면공장ㆍ광산 근무자 10명, 사무직 근로자 45명, 주부 등 기타 업종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석면노출로 발병되는 석면질환은 성별, 연령대, 직업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석면의 질환 및 증상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차등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유족조위금, 장의비 등 최고 3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석면질환자는 관할 구청에, 피해유족 신청은 사망 당시 주소지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15-7408) 또는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3)로 문의하면 된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피해구제 도움제를 통해 석면 질환으로 사망했거나 치료를 받는 질환자 중 보상을 못 받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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