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선(先) 지급 서비스’가 시행된다. 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 등은 의료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실손의료보험 계약자에게 의료비 청구금액의 70%를 미리 지급해 의료비 납입 부담을 덜어주는 ‘신속지급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중간 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진료부 세부 내역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예상 보험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보험금은 현행대로 최종 진료비를 낸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포함해 이재민, 암ㆍ뇌혈관질환ㆍ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와 3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 계약자 등이 혜택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이재민은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보험금 선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으로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비를 내기 곤란한 보험 가입자에게 질적으로 도움을 줘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다만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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