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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간병노동자도 엄연한 노동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16일은 ILO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맞춰 민주노총이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는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사간병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산재ㆍ고용보험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국내 가사, 보육, 간병 등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는 약 50만 명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사회 심화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공부문 영역을 제외하고는 30만 명에 달하는 가사간병노동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간병노동자들이 가사사용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돌봄노동이 사적 공간인 개별가정에서 이뤄져 국가의 개입이 어렵고 그 계약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약 60년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규정에 따라 이들의 노동자성은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가사간병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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