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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값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43곳 선정
R&D비용 세액공제 등 혜택
업계선“약가인하 정책 살생부 될라” 전전긍긍도


정부가 의약품 연구ㆍ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와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줄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정부의 살인적인 약가 인하 정책 속에 살생부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한 83개사 중에 43개사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 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비 5%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비 7% 이상 또는 R&D비 50억원 이상, 미국 또는 EU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R&D비가 3% 이상을 최소 인증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된 43개 기업 중에 일반제약사는 36곳이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과 중견 제약사 중에는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등이 상위 평가를 획득했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 제약사 중에는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상위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 등의 바이오벤처 6개 회사와 다국적 제약사 국내 법인인 한국오츠카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됐다.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R&D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되며, R&D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또 최초 제네릭 제품에 대해 최초 1년간 오리지널 가격의 68% 수준으로 약가를 유지시켜 준다.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해외 임상 3상에 소요되는 자금의 90%(최대 100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이며, 법령상 최소 R&D 투자비율 요건에 미달하면 취소된다. 또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하거나 처분된 경우 무조건 인증이 취소되며, 쌍벌제 시행 이후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 시에도 취소된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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