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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형 제약기업 43개 인증...세액공제, 약가 우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의약품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와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혁신형 제약기업’ 43개가 선정됐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리스트가 살인적인 약가 인하 정책 속에 살생부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한 83개사 중에 43개를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경우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미국 또는 EU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시설을 보유한 기업은 연구개발비가 3% 이상이면 최소 인증 요건을 충족한다.

이번에 인증된 43개 기업은 중에 일반제약사 36개이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과 중견제약사 중에는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등이 상위 평가를 획득했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 제약사 중에는 SK바이오팜, 삼양바이오팜, 한올 바이오파마 등이 상위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 크리스탈지노믹스, 바이로메드 등의 바이오벤처 6개 회사와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인 한국오츠카제약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됐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R&D 참여시 가점이 부여되며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약 공제도 확대된다. 또 최초 제네릭 제품에 대해 최초 1년간 오리지널 가격의 68% 수준으로 약가를 유지시켜 준다. 수출용 의약품의 경우 해외 임상 3상에 소요되는 자금의 90%(최대 1000억원)까지 융자해준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간이며,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에 미달하면 취소된다. 또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과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하거나 처분된 경우 무조건 인증이 취소되며, 쌍벌제 시행 이후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시에도 취소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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