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이석기 의원 “검찰, 압수 물품 257점 전량 반환키로, 불법성 드러나”
[헤럴드생생뉴스]14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이석기 통합민주당 비레대표 의원이 검찰로부터 압수물품을 하루만에 돌려받기로 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검 순천 지청이 전날 압수해 간 사무실(CN커뮤니케이션즈) 물품 257점 전량을 즉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쓸어담기식 마구잡이 압수수색도 이례적이지만 만 24시간도 되지 않아 압수 물품 전량을 반납하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라며 “이로써 무리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 불법성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은 특정 개인에 대한 탄압에 그치지 않고 통합진보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전면적 정치탄압의 전조”라며 “검찰 지휘부는 본인을 포함해 통합진보당과 진보 진영을 상대로 한 일체의 정치탄압, 표적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