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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금융권도 대출이자 선납시 혜택 부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오는 8월부터 2금융권에서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납입기일보다 먼저 낼 경우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은행은 현재 대출이자를 미리 낸 날 수만큼 향후 고객의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은행 외에 다른 금융권에도 대출이자를 먼저 낸 고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지도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보험회사,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에서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늦게 내면 이자가 연체된 날 수만큼 이자(연체이자)를 부과했지만, 대출이자를 미리 낸 경우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즉 금융회사는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연체이자 수익을, 대출이자를 먼저 내면 선납에 따른 이자수익을 얻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한 대출인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금융업권별, 회사별 업무처리 관행 차이로 소비자를 차별 대우해왔다”면서 “금융회사별로 추진계획을 받아 8월을 목표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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