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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어선, 육지와 가까운 연안 조업 금지…‘어업도 동반성장’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수산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부 대형어선에 대해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 이내 연안에서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등 6개 어업에 조업금지 구역이 신설되고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등 4개 어업에는 조업구역이 재조정된다.

예를 들면 동해안에서 불빛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아 잡는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 강원, 경북, 울산광역시 육지로부터 22km 해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된다. 광력(光力) 제한기준(81~141kW)은 주변국과의 경쟁조업을 고려해 톤급별로 81~172kW로 현실화된다.

1998년 한ㆍ일 어업협정, 2002년 한ㆍ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근해 어선의 조업구역이 축소돼 대형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하면서 영세 어업인들과 분쟁과 갈등이 계속됐다.

농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면 10여년 간 이어져 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조업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세목망(모기장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어종도 재조정한다.

대형선망, 기선권현망 등 9개 어업은 멸치 등 13개 어종을 잡을 때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어종 포획에도 세목망을 사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확정한 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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