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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롱 환자’하며 보험금 타낸 그들 83명…경찰에 입건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병원에 입원 치료한 것 처럼 속이거나, 차량 유리수리에 사용된 중고용품을 순정용품으로 사용한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보험 관련, 사기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서는 입원치료가 있었던 것처럼 치료비를 허위 청구해 공단부담금을 편취한 병원장 K(68) 씨 등 3명과 허위입원자료를 근거로 보험금을 타낸 K(53ㆍ여) 씨 등 83명을 각각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K 씨 등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K 씨 등을 허위입원 처리하고 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5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가입한 보험사에 입원보험금을 각각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18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수리 입고된 차량에 사용하지 않은 부품을 차량 유리 수리에 사용한 것처럼 하거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상습사기)로 자동차유리업체 업주 S(54) 씨를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 씨는 지난 2009년 1월2일부터 2011년 9월30일까지 2000여 회에 걸쳐 위 각종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용 유리수리 관련, 수리입고된 차량에 사용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각종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해 6776만739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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