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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아제한 이유 7개월 임산부 강제낙태 ‘충격’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중국의 한 지방정부가 산아제한을 이유로 임신 7개월인 임산부를 강제로 중절수술을 받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우부시페이제이(我不是飛賊)’라는 필명의 한 네티즌은 산시성(山西省)의 포털사이트 화상넷(華商網)의 커뮤니티에 “안캉시(安康市) 전핑현(鎮坪縣) 청자진(曾家鎮)정부가 임신 7개월의 임산부를 강제 구금 후 낙태시켰다”며 태아의 사체 등 ‘처참한 광경’이 담긴 사진과 함께 폭로했다.

해당 글은 중국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운영업체인 시나닷컴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이를 접한네티즌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루팡(吕芳)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이게 정말 우리 중국이 맞는 건가?”라며 자조했고 페이(霏)라는 네티즌은 중국 당국의 산아제한 정책과 관련해 1자녀 제한이 합법이라면 살인은 합법이냐며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했다. 또 다수의 네티즌들이 “중국에서 무슨 인권”이냐며 당국에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화상넷은 자체 현장검증을 통해 우부시페이제이가 폭로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청자진정부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일 법규에 따라 산아제한 정책을 어긴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며 시인했다.

청자진정부는 2007년 1월24일 딸을 출산한 바 있는 펑(馮ㆍ여) 씨가 지난 3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며 당국은 규정에 따라 펑씨에게 둘째를 출산할 수 있다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자진정부는 그러면서 “펑씨 부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국 자체조사에 착수, 부부가 둘째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결국 당국은 법규에 따라 펑씨에게 낙태 수술을 받게 했다.

이어진 보도에 네티즌들은 “임신 7개월이면 이미 사람의 형태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 “정부는 살인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한편 중국 현행법상 부부는 한 자녀만 낳을 수 있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하며 부부가 모두 독자이거나 일부 소수민족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자녀가 허용되고 있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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