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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7개월된 여성 강제낙태 ‘헉’
[헤럴드생생뉴스]산아제한정책을 지키기 위해 임신 7개월인 여성에게 강제 임신 중절 수술을 시킨 중국 공무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명망(光明網) 등 중국 매체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산시성 안캉(安康)시 전핑(鎭坪)현 쩡자(曾家)진의 인구계획 부서 공무원들이 임신 7개월째인 임신부를 불법으로 감금한 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강제유산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 폭로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자 누리꾼들은 공무원들이 인권을 무시하고 임신 여성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했다면서 거세게 비난했다.

누리꾼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 불법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전핑현 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여성이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해 임신했다면서 강제로 유산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설득을 통해 동의를 얻어 낙태수술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오히려 누리꾼들이 불만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누리꾼들은 임신 7개월째의 임신부에 대한 낙태수술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도 이를 강행한 것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공무원의 태도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누리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산시성의 인구계획 부서는 13일 직접 조사단을 전핑현에 파견, 강제유산 사건을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시성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렀는지 등을 철저히 가려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으로 망명한 시각 장애인 인권변호사 천광청(陳光誠)은 강제 불임수술시행 등 중국의 무리한 산아제한 정책을 폭로하고 이에 맞서다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천광청 사건의 기억이 여전히 중국 사회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강제 유산 사건이 폭로됨에 따라 산아 정책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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