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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이젠 국세청서 직접 챙긴다
업체 불법유통땐 사업정지
최근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수백억원대 면세유가 육상으로 반출, 불법 유통된 것이 적발되는 등 해상면세유의 부정수급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는 유류 선적에 대한 면세대상 확인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또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석유판매사업자는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면세유 취급 제한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는 업무정지와 등록취소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재 관세청에서 발급하도록 돼 있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상면세유 공급 절차를 통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관세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을 연계함으로써 서류위조를 통한 해상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유류 면세혜택을 받는 선적에 대해 적재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검사대상 선별 기준을 체계화하는 등 부정유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 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토록 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보와 연계토록 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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