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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만4000명 추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7월부터 2만4000명 정도의 경증 치매ㆍ중풍 노인이 추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이 되어야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인정점수 하한이 53점만 되어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입소시설도 이용 가능하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요양등급을 받고 있는 노인은 32만5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7%에 이른다.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으로 노인 인구의 5% 정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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