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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금융당국…담합규정 제각각…속터지는 생보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간 담합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애꿎은 보험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보험상품의 근간을 이루는 공시이율, 예정이율 등을 잇따라 담합으로 규정,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린 데 이어 최근 또 다시 생명보험사들이 판매중인 변액보험에 대한 담합조사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11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국은 삼성생명 등 7개 생보사 실무담당자들을 불러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율 담합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변액보험이 투자형 상품인 만큼 생보사들이 원금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최저보증기능을 적용할 때 가입자들에게 별도로 물리는 최저보증수수료율이 담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등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란 의견을 공정위에 제기했고, 보험사들이 담합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정위가)이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담합조사에 착수한 이후 금융위는 금감원의 의견을 전달받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공정위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의 예정이율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벌이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보험상품에 대한 상품개발과정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는 추세”라며 “상품자유화 이전 모든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상품인가를 받은 후 판매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공정위가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칼날을 휘둘러 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두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보험사들의 혼란도 혼란이지만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생명 등 14개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공정위에 적발돼 14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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