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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시력교정시술 받은 조종사 지망생의 항공운항학과 지원 제한은 차별
[헤럴드경제= 서상범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의 항공운항학과 입학 지원 자격 중 시력 기준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입학 지원자격 중 시력 기준을 ‘항공법 시행규칙’ 등에 맞춰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조종사 지망생인 진정인 신모(17세)군과 오모(17세)군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의 입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항공운항학과 졸업생 대부분은 공군 등 군 조종사로 취업하게 되는데 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있어 항공운항학과 입학자격에서도 부득이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입학을 허용할 경우 군 조종사에 지원하지 못할 학생들의 피해와 항공운항학과의 취업률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항공조종사의 신체검사 기준을 명시한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눈과 관련해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 다만 피검자의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 시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경우 공군은 조종사 선발시 자격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국내 대표적 민간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진정 대학들이 항공운항학과 입학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진정인들이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비교하여 지나친 제한이라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0년 5월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총장이 항공운항학과의 신입생 입학자격 중 시력에 관한 기준을 나안시력 0.4 내지 0.5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항공법 시행규칙’ 또는 민간항공회사의 조종사 채용 기준에 맞추어 조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두 대학이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항공운항학과 지망생들이 ‘항공법 시행규칙’에 어긋나지 않은 눈과 시력 시준을 가졌다면 조종사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두 대학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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