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리목적 겸직 금지”… 특권넘은 특혜 차단.
18대 당시엔 42%가 겸직상태

실효성 없던 기존 조항 보강



새누리당이 구상한 ‘6대 쇄신 방안’ 중 첫 번째는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다. 금배지를 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누리는 특권 중 다른 직종의 겸직은 제1특권에 해당한다. 오죽하면 국회가 ‘겸직의 천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변호사ㆍ의사ㆍ약사를 겸직하다 보니 국회의원이 본업인지, 부업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다. 입법부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사회 각계로부터 ‘상시 국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겸직은 “특권을 넘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40조2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변호사의 겸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전체 의원의 42.8%인 127명이 겸직 상태였다고 조사됐다. 이 중 59명이 변호사를 겸직했고, 40여명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월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희태 전 국회 의장이 기업에서 받았다는 2억원이 실제로 수임료인지, 아니면 정치자금이었는지를 놓고 시비가 붙기도 했다.

물론 19대 국회에서 법조인은 다른 회기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의원 300명 중 42명으로, 17대의 53명, 18대의 59명에 비해 감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다. 또한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의 겸직 역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겸직 금지에는 변호사는 물론,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과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당사자들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은 감지되고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원 연봉의 15%가 넘는 외부 수입은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