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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겸직금지... ‘겸직의 천국’이라는 오명 벗을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새누리당이 구상한 ‘6대 쇄신방안’ 중 첫번째는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다. 금배지를 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누리는 특권중 다른 직종의 겸직은 제 1특권에 해당한다. 오죽하면 국회가 ‘겸직의 천국’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다. 변호사ㆍ의사ㆍ약사를 겸직하다보니 국회의원이 본업인지, 부업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다. 입법부의 전문성이 강조되고 사회 각계로부터 ‘상시 국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겸직은 “특권을 넘어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40조2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변호사의 겸직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재판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18대 국회에서 전체 의원의 42.8%인 127명이 겸직 상태였다고 조사됐다. 이중 59명이 변호사를 겸직했고 40여명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월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기업에서 받았다는 2억원이 실제로 수임료인지 아니면 정치자금이었는지를 놓고 시비가 붙기도 했다.

물론 19대 국회에서 법조인은 다른 회기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의원 300명 중 42명으로 17대의 53명, 18대의 59명에 비해 감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다. 또한 변호사뿐 아니라 다른 직종에서의 겸직 역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겸직 금지에는 변호사는 물론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과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의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당사자들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은 감지되고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원 연봉의 15%가 넘는 외부수입은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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