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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노동 無임금’ 천명에 … 속타는 의원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국회 문 열자마자 무노동 무임금은 너무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국회에서의 ‘무노동 무임금’ 도입을 둘러싸고, 정치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의원총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 “국회의 개원이 지연돼 의정활동이 사실상 되지 않은 기간에는 지연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한다든지, 혹은 구속 등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비를 반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19대 국회가 과거 ‘식물국회’로 대변된 18대 국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한다는 일련의 반성에서 만들어진 원칙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원 구성 협상으로 국회 개원이 88일간이나 지연됐지만 299명의 의원 모두가 세비 전액을 고스란히 받아 챙겼다. 


현재 새누리당 내 의원 중 다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일 안하면서 세비만 챙기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도 신뢰 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원칙이라는 데 공감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내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볼멘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원 개인의 역할과는 무관하게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개원 지원 사태’의 책임을 개별 의원이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한 중진 의원은 “막 임기를 시작한 개원 초기에는 후원금 걷기가 녹록치 않아 일부 자금 사정이 넉넉한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세비가 생활비나 마찬가지”라며 “개원이 지연됐다고 개별 의원의 세비를 반납하게 하는 건 당의 책임전가”라고 털어놨다. 한 중진의원도 ”돈많은 국회의원이야 괜찮겠지만, 한달에 800만원 조금 넘는 세비는 활동비로도 모자란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 속을 끓이고 있다. ‘특권을 놓지 않으려는 구태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일각에서는 ‘특권 폐기’가 오히려 ‘식물국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개원이 안됐어도 법안 발의 준비도 하고 있고 의원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개원이 지연됐다고 ‘일을 안 한다’고 낙인찍으면 하던 일 마저도 다들 손 놓지 않겠냐”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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