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누리 6대 쇄신방안 추진...국회 개원 지연시 세비 반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6대 쇄신방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윤리위에 민간인 참여 등 6대 쇄신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 문제 의원의 경우 검찰 소환 요구가 있으면 불응하지 않고 출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법안의 체포동의 요청있으면 국회법에 따른 표결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긴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리목적의 공적, 사적 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행 변호사법 38조 1항에는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원은 예외로 돼 있다.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 시, 구속ㆍ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도 집중 논의된다. 국회의 개원이 지연돼 의정활동을 못하는 기간에는 지연 일수에 비례해 세비를 반납하거나 구속 등으로 인해서 의정활동 못하는 경우에도 세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도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만큼 연금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18대 막장 폭력 국회를 재연하지 못하도록, 의사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balm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