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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00억 원대 소셜커머스 상품권 사기사건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이태형ㆍ서지혜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품권 등을 할인 판매한다며 회원들로부터 선입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소셜커머스 업체 대표 A씨를 출국금지시키고 해당 업체의 은행계좌 3개를 동결시켰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소셜커머스 업체와 가전제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품권을 2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며 6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선입금 받아 100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K, GS 주유상품권과 롯데,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등을 30만원, 90만원, 120만원 단위로 묶어 3개월, 6개월, 12개월에 걸쳐 분할 배송하거나 50만원, 100만원 묶음 상품권을 일괄 즉시 배송한다고 광고해왔다.

특히 전직 아나운서 출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거나 지상파 인기 연예 프로그램에 협찬하고 포털 사이트 광고를 진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처음 몇 번은 제대로 상품권을 보내준 뒤, 구매 희망자들이 늘어나자 입금된 돈을 갖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변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증거 자료와 이체확인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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