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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 재해예방 원청업체가 진다...호텔도 안전관리체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7일 발표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이 넘고 직ㆍ간접적인 손실액만 18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혁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연간 2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인력을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산재 예방대책은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취약부문에 대한 예방 역량 강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호텔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전체 산재 사고의 80%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방 대책에 당근과 채찍을 모두 담았다.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클린사업에서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본인 부담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드는 한편,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안전담당자 지정 의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고위험 사업장 관련 대책으로는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에 대해 수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건설업체에 대한 사전 재해예방활동을 평가, 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참가자격(PQ) 심사 기준에 반영하며, 또 100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협력업체에 위험 작업을 맡기는 원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에 건설 및 제조업에만 적용되던 도급업체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의무가 내년부터는 전업종으로 확대되며,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도 부과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사법처리가 뒤따르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로 있던 숙박ㆍ음식업 등에 대한 법 적용도 확대된다.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교육 등)이 적용되지 않던 의복제조업,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업, 숙박ㆍ음식업 등도 내년부터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라호텔 등의 대형 숙박업체들도 산안법 중요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 산업안전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150만개 사업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근로감독관이 현재 27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는 사업장은 OECD국가보다 3~5배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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