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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무료통화 보이스톡 서비스 중단 위기…이통사 반발에 특허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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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생생뉴스] 카카오가 지난 5일 모바일 인터넷 무료통화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선보인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에 이어 특허 침해 분쟁에 휘말려 자칫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했다.

중소 벤처업체인 미유테크놀로지는 카카오의 무료통하 서비스 ‘보이스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미유테크놀로지는 앞서 4월 카카오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형사고발건과 달리 가처분 신청은 3개월 내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법원이 미유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올가을부터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유테크놀로지 오찬수 대표는 “카카오톡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특허를 침해해 형사고발했는데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무료 통화 서비스까지 시작해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7월 중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유 측은 카카오가 자사 특허인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등록 번호 10-0735620)’,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 및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용 휴대단말기’, ‘이동형 단말기 간 무료 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10-0898905)’ 등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유 측 주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7년 6월 특허 등록을 끝냈다. 카카오톡이 서비스를 시작한 2010년 3월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해 기기ㆍ서비스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카카오톡이 무단으로 특허를 침해하면서 시장 진출이 차단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미유 측은 형사고발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을 우려해 좀 더 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특허심판원에 이 회사가 보유 중인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10-0735620)’에 대한 특허를 무효화해 달라며 심판을 청구해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는 “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고 통신 사업자나 네트워크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치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무료 통화 서비스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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