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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인사·재무권 사외이사로 넘어간다
지배구조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권과 경영전략 수립권이 사실상 사외이사에게 넘어간다. 소수 주주의 권한도 크게 강화돼 사외이사 추천권이 보장되며, 행사요건도 일반 상장회사보다 크게 완화된다.

반면 경영진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고, 그동안 독점하다시피 했던 인사와 재무에 대한 권한도 크게 축소됐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로 절반 이상 채우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사에만 인정됐던 소수 주주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을 보장했다. 이사회 절반을 소수 주주 추천인사로 채울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 권한도 대폭 커졌다. 경영목표 및 평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사실상 대주주와 사내 경영진이 행사하던 등기임원이 아닌 임원(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임면권까지 이사회에 부여했다.

또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경영감시와 투자위험한도 설정, 임직원 보수결정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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