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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 당기순익 절반 대주주 배당…당국 특별검사 검토
지난해 태광그룹 등 대주주를 부당지원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흥국생명이 이번에는 대주주에 대한 고배당을 강행해 금융당국과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 강화차원에서 고배당을 자제해줄 것을 수차례 권고했으나, 흥국생명은 이를 거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배당의 적적성 및 대주주와 관련된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대주주에 총 238억원 가량을 배당하기로 의결했다. 배당성향은 무려 47.4%로, 지난 회계연도 당기순익 503억원의 약 절반수준이며, 22개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다. 흥국생명은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정수준의 배당을 권고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권의 배당성향 34%이내에서 배당규모를 결정하도록 권고해왔다”며 “이에 금융당국은 이병석 감사 등 담당 임원들과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 행정지도에 나섰음에도 흥국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흥국생명이 고배당을 강행한 것은 대주주인 태광그룹이 긴급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며 고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배당이 대주주의 자금 수급사정이 악화된데 따른 것인 만큼 배당의 적정성과 부당지원 여부에 대해 면밀한 감독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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