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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서양 ‘참치협약’ 개정, 2015년으로 연기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협약 현대화를 위한 회의가 각 정부대표 및 환경단체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됐다.

사전예방적 접근 및 생태계 고려사항 반영 및 의사절차에 관한 협약개정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각국마다 기본적인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고 오는 2015년까지 최종 협약 개정 작업을 위하여 회기간으로 계속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1966년에 채택된 협약 개정을 위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 그리고 이후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개정된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 등 수산기구에서 채택된 협약문안을 토대로 협약 개정작업이 시도됐다.

어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발효시점이 채택된 후 180일 이후라는 점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발효시점이 타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비해 늦어 실제 자원에 대한 보존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지만 구체 발효시점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향후 개정 내용은 생태계 고려사항으로 참치어업시 부수어획되는 상어류에 대한 의무적 자료수집, 보고 및 보존관리조치 강화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 위원회의 48개 회원국 중 절반이상이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돼 이들 나라의 정부대표의 회의 참석경비 지원 및 보존관리조치 이행 등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구체화하자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향후 쿼터할당에 대한 투명성 보장 및 MCS(감시감독 제도) 강화 등 협약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사항은 금년도 연례회의(11월 모로코)에서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며, 2015년까지 협약 개정을 최종 목표로 각국의 구체적인 제안서들을 토대로 동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약 개정을 위한 동 작업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신속히 변경되는 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동 위원회 관할 수역에서 매년 연승선 14척이 눈다랑어(약 2000여톤) 및 날개다랑어(약 300여톤)와 선망선 1척이 약 77여톤의 참다랑어를 포함하여 매년 약 3000여톤을 어획하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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