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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8곳 시정조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빈발한 대부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21~25일 서울시, 관할구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8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대출금리 인하 ▷채무조정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가 고객의 경제적 어려움을 간과하고 받아낸 돈은 4700만원(78건)에 이른다.

금감원 등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39%) 인하 전 체결된 계약(연 39% 이상)에 대해 연 39% 이하로 대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선 원금 및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불법중개수수료를 받아낸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선 대부업체 또는 상위중개업체가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불법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중개업체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인 대형대부업체는 금융지원 및 위법사실 확인시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다른 대부업체도 현장점검을 통해 최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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