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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글로벌 스탠더드’…性정체성 차별 없앤다
새 윤리규정 인권·환경강화

포스코가 사내 윤리규정에 인종이나 장애, 성(性) 정체성 등 사회적 소수자(minority)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동성애자 보호 등 성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주목된다.

포스코는 사내 윤리규범이 선포된 지 9주년이 되는 지난 2일부터 개정된 윤리규범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가입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증인 ‘ISO26000’ 발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윤리규정을 개정했다. ▶관련기사 14면

포스코의 이번 윤리규정 개정의 핵심은 바로 인권과 환경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기본 책무 ▷고객 및 거래처 ▷주주 및 투자가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 윤리규정에 ‘환경’ 항목을 신설했다.

인권 관련 항목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규정 중 임직원 항목에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조직 논리를 우선하던 포스코가 임직원의 사생활 및 인권을 존중해 보다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다. 특히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으로 한정했던 차별 금지 대상을 인종, 국적, 지역, 결혼 여부, 성 정체성 등으로 확대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신설된 환경 항목에는 ‘환경 보호와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구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생태계 보호와 복원에 힘쓰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 걸맞은 윤리규범을 정비하고 인권ㆍ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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