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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총파업 카운트다운…찬반투표 96% 찬성 가결…7월 중순 이후 파업 예정
농협 노조가 7월 중순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이들은 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파업 찬반투표는 두번째로, 2001년 농협과 축협의 통폐합 저지를 위한 투표 이후 처음이다.

노사 갈등은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경영개선이행약정(MOU) 체결에서 촉발됐다. 정부는 농협에 대한 지원 대가로 MOU 체결을 요구했고, 농협 경영진은 이에 응했다.

농협 노조는 “농협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은 농협의 의지가 아니다”면서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정을 5년이나 앞당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이 돈 빌릴 상황을 정부가 만들었다는 논리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를 감독할 최소한의 근거는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 경영진의 MOU 체결이 파업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에 관한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

농협 노조는 불법파업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상급단체인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간 산별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낼 계획이다.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금융권 산별교섭을 총파업의 징검다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농협 노조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돼 조정신청을 낸 뒤 15일이 지나야 파업이 가능하다. 파업시점은 7월 15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별노사는 임금 7.0%+α 인상과 영업시간 변경,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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