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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림건설, 법정관리 신청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는 지난 2009년 초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3년 만이다.

우림건설 채권단은 지난달 이후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우림건설의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1983년 설립된 우림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57위 업체다. ‘우림필유’와 ‘카이저팰리스’라는 브랜드로 2000년 이후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사업을 벌이며 성장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에 경제침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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